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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8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현대 중공업, 현대 삼호 중공업, 현대미 포 중공업 등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 I은 위 D에 자재를 공급해 온 업체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 5 월경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자재를 주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로부터 38,32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147,285,65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로부터 38,116,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로부터 26,851,8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부터 51,438,1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2,017,20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납품 기일 미 준수,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 2014. 1. 경부터 수주물량이 감소하다가 2014. 3. 경에 이르러서는 수주 량 급감과 함께 회사의 수주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O 전무까지 퇴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자재 대금에 충당할 만한 피고인이나 회사 소유의 다른 책임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중 일부

1. D 2013년도 계정 별 원장, 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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