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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1.부터 2013. 6. 31.까지 1년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를 위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S3 등 휴대전화기 31대 시가 30,706,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여 개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E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시간미달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미수금납입독촉장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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