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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9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6:05경 인천 남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6.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향방작계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누나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3. 30.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0.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4. 2.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제2 내지 4항 범죄사실 :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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