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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10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9,647원 및 그 중 24,986,516원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1. 5.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5. 4. 17. 피고의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6. 5. 27. 기준으로 32,299,647원(= 원금 24,986,516원 미납이자 661,492원 6,651,639원)이고 위 채권에 적용되는 이율은 25%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합계 32,299,647원 및 그 중 원금 24,986,516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003840호로 회생절차가 계속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회생사건에서 금지명령 혹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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