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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09 2016가단529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7,124원과 그중 23,202,797원에 대하여는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3.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권을 양도한 후 2016. 4. 4.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6. 4. 6. 기준으로 위 계약상 채권은 잔존원금 23,202,797원, 미납이자 352,236원, 지연손해금 6,563,270원, 미납수수료 48,821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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