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동구 국민 체육센터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소제 동 쪽에서 성남 4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4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4km 초과한 시속 104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의 사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 사고발생일 의무보험 가입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보험료 영수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