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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부터 광 안대 교 상판 입구 진입로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8 세) 운전 F 쏘나타 택시 차량을 연속해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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