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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9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3. 1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3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좁은 이면도로를 원, 피고 차량이 상호 교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선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7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07,300원(= 1,490,000원×70%)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면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이 좁은 1차로의 이면도로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에 폭이 충분히 넓지 아니한 점, 피고 차량은 마주오던 원고 차량을 피해 진행방향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정차 내지 서행하였던 점, 이러한 경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을 잘 살펴 공간을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완전히 지나치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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