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B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C 승용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8. 14:1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택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를 지나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 차량 앞부분과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다른 이면도로를 지나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옆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7. 21.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해 온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해 온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 도로의 차량 동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을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도 위 교차로 진입에 앞서 서행 내지 일시 정지하거나 위 교차로의 원고 차량 건너편에 설치된 안전거울을 통해서 다른 방향 도로의 상황과 차량의 동태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