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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1:02 경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충 청대로 증 평 군청 교차로를 증 평 군청 쪽에서 청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도로 교통법(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위반 단속 영상자료 제출 등에 따른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도로 교통법(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위반 단속 관련 수사보고( 추가)

1. 통화 내역 조회 회신( 에스케이 텔레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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