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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362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41,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소외 E은 아래 표와 같이 2015. 12. 22.부터 2016. 3. 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983,4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2. 23.부터 2016. 3. 22.까지 합계 441,7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소외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존 대여금은 541,650,000원(= 983,400,000원 - 441,750,000원)이다.

순번 일자 대여내역 변제내역 1 2015. 12. 22. 200,000,000원 2 2015. 12. 23. 100,000,000원 3 2015. 12. 23. 2,000,000원 4 2015. 12. 24. 12,000,000원 5 2015. 12. 29. 6,000,000원 6 2015. 12. 30. 3,000,000원 7 2015. 12. 31. 300,000,000원 8 2015. 12. 31. 8,000,000원 9 2016. 1. 4. 9,000,000원 10 2016. 1. 6. 8,000,000원 11 2016. 1. 7. 20,000,000원 12 2016. 1. 7. 150,000,000원 13 2016. 1. 13. 17,500,000원 14 2016. 1. 17. 3,500,000원 15 2016. 1. 20. 16,800,000원 16 2016. 1. 28. 17,500,000원 17 2016. 2. 3. 50,000,000원 18 2016. 2. 3. 28,000,000원 19 2016. 2. 11. 28,000,000원 20 2016. 2. 12. 110,000,000원 21 2016. 2. 15. 15,000,000원 22 2016. 2. 18. 37,800,000원 23 2016. 2. 18. 23,400,000원 24 2016. 2. 20. 20,550,000원 25 2016. 2. 22. 35,000,000원 26 2016. 2. 23. 13,000,000원 27 2016. 2. 26. 13,000,000원 28 2016. 2. 29. 26,000,000원 28 2016. 3. 4. 13,000,000원 30 2016. 3. 8. 39,000,000원 31 2016. 3. 8. 50,000,000원 32 2016. 3. 9. 1,800,000원 33 2016. 3. 11. 13,000,000원 34 2016. 3. 15. 13,000,000원 35 2016. 3. 16. 3,100,000원 36 2016. 3. 18. 1,500,000원 37 2016. 3. 22. 17,700,000원 합계 983,400,000원 441,750,000원

나. 피고 D의 연대보증 피고 D는 2016. 1. 7. 피고 회사의 소외 E에 대한 차용금 중 2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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