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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1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20행부터 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위자료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그 결과, 망 D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 D의 위자료는 28,000,000원, 원고 A 본인의 위자료는 13,000,000원, 원고 B, C 각 본인의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망 D의 위자료 28,000,000원은 원고 A에게 12,000,000원(= 28,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28,000,000원 × 각 2/7)씩 상속되었으므로, 결국 원고 A의 위자료는 합계 25,000,000원(= 본인 위자료 13,000,000원 위자료 상속분 12,000,000원)이 되고, 원고 B, C의 위자료는 합계 각 10,000,000원(= 각 본인 위자료 2,000,000원 각 위자료 상속분 8,000,000원)이 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에 이 사건 형광등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병존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는 이 사건 화재에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기매트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전기매트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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