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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18가단21191
투자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블록 체인 방식의 가상 화폐인 C, D(D, E, 자산 유동화증권 ㆍ NPL ㆍ 사모 펀드 ㆍ 부동산 투자 개발 ㆍ 여신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 사이다) 등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5. 16.부터 2016. 12.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2,128,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으나 사실은 원고가 지정한 투자 처 (C, D)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후 C이나 D 유동화증권 회사로 이체하지 않고 피고의 지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위 C과 D는 가상 화폐나 홈페이지 상의 가상증권계좌를 미끼로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금융 불법 다단계 이자 폰 지사기 (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이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92,128,500원을 편취한 것이고, 설령 원고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투자 처 (C, D) 가 아닌 제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 92,12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8,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 28,000,000원, 2016. 6. 9. 900,000원, 2016. 6. 24. 8,000,000원 합계 36,9000,000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C 구매를 피고에게 일임한 사실, 원고가 2016. 8. 12. 10,000,000원, 2016. 8. 12. 2,180,000원, 2016. 9. 28. 5,000,000원, 2016. 9. 28. 5,048,500원, 2016. 12. 29. 20,000,000원, 2016. 12. 29. 13,000,000원 합계 55,228,500원을 피고의 계좌나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 (F, G) 로 이체하면서 D의 자산 유동화증권 구매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일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사기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갑 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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