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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나68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6. 5. 2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총괄소장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말을 믿고 3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FX마진거래 투자를 하면 종전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17,500,000원을 대여해 주면,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12. 1. 17,000,000원, 2016. 12. 27.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7,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7,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금원 중 2016. 12. 1. 송금된 17,000,000원은 피고가 2016. 11. 중순경투자유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소외 회사에 합류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기존 투자 유치금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나머지 500,000원은 소외 회사가 해외선물 입문용으로 보내준 돈이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30.부터 2016. 11. 4.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16. 12. 1. 17,000,000원, 2016. 12. 27. 500,000원의 합계 17,5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D, F이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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