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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공무원이 2014. 08. 28. 02:15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5경 2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35경 3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이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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