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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641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D에게 11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6. 1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1702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2. 8.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26.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140,6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34,000,00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파주시에게 28,300원을 2순위로 각 배당하고 신청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3,765,517원을 3순위로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3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12.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불과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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