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로서, 2011. 12. 15. C 소유의 인천 남구 D,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변경 전 상호: 화수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8. 11.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하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5,042,0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8.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동산의 거래가격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범위의 임대차보증금인 22,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