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175,52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임차 및 점유 ⑴ 피고는 2015. 2.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3. 14.부터 2017. 3.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5. 2.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3. 14.부터 2017. 3.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⑴ C[F생, 성남시 분당구 G, 1113동 603호]은 2015. 5. 28.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C은 2015. 5. 28.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인 EH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15. 7. 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