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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7가단1058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8. 5. 31.부터 2016. 6. 24.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29,696,28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건물을 대금 11,099,000원에 낙찰받아 2015. 9. 30.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5. 7. 6.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이 사건 제2건물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만 넘김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고 자신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B의 조세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건물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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