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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7.23.선고 2013고단21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

허운전 )

피고인

검사

이지륜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민병환

판결선고

2013 . 7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 7 . 29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 2010 . 12 . 31 .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 2012 . 7 . 20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 7 . 28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피고인은 2013 . 5 . 19 . 18 : 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 B가든 '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C부동산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 . 15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두 0000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의 진술서

1 . 실황조사서 ,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 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 운전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피고인이 처와 곧 출산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이나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 피고인은 350미터 가량 떨어 진 마트에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을 해야 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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