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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6. 선고 2016고합105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고합105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천로 7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216길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통화내역 조회결과, CCTV 영상자료 CD,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319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3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1 고약전 3192 약식명령, 천안지원 2006고약134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스스로 운전을 중지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2명

- 징역 8월: 1명

징역 6월: 3명

벌금 1,000만 원: 1명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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