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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6,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증거기록 72 면, 98 면), 이것도 누범 전과에 해당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4.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 소나타 (X) 자동차 안에서 Y에게 필로폰 약 9.6g, 9.7g, 9.8g 이 각각 담긴 투명비닐봉투 3개를 국민은행봉투에 넣어 건네주고, Y로부터 필로폰 대금 약 450만 원은 며칠 뒤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9.1g 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4. 14:50 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 소나타 (X) 자동차 운전석 쪽에 필로폰 약 9.6g, 9.7g 이 각각 담긴 투명비닐봉투 2개를 국민은행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3g 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22:40 경 수원시 Z에 있는 동사무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YF 소나타 (X)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콜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필로폰 등;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소변 간이 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확인서, 간이 시약 사진, 감정 회보서(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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