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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94g( 증 제 1호), 주사기 6개( 증 제 2호), 전자 저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은 100만 원을, C은 260만 원을 분담하여 D,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7. 5. 2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C의 H 카니발 승합차에서 D, E으로부터 투명비닐봉투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g 을 받고 현금 3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26. 01:00 경 김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주차된 C의 H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서 K에게 필로폰 1.5g 을 40만 원에 매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은 그 중 38만 원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205 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8. 9. 10:00 경 화성시 L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M YF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 안에 있는 회색 가방 속의 안경집 안에 필로폰 1.94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5:50 경 평택시 N에 있는 O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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