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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20도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성립 및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방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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