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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2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허위사실공표, 어버이날 행사 관련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 ‘허위의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 공소사실 특정,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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