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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10. 23. 경 화성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 등기 비에 사용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5일 내지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위 금원 중 일부를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자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채무 약 900만 원이 있는 형편이어서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등기 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3459』( 피고인 B)

2. 피고인은 2015. 9. 18.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화 성시 I에 관하여 10번 근 저당권 자인 J를 잘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J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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