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0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8.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현관문 옆 돌담을 발로 딛고 담을 넘은 후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큰방 서랍 속에 있던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8.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주차장 쪽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장식용 서랍 속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E의 집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하여 안채인 피해자 F의 집 쪽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순금반지 1개, 크리스탈반지 1개, 여성용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의 투입구를 눌러 안에 있는 동전을 빼내는 방법으로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47] 피고인은 2014. 8. 7.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