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9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0:55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례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6. 21:0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I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7』 피고인은 2017. 10. 29. 13:58 경 전 북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주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상자에서 순금 1 돈 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568,250원 상당의 귀금속과 같은 장롱에 있던 가방에서 5,000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 장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상품권 3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7』 피고인은 2017. 10. 25. 01:30 경 전 남 구례군 L에 있는 M 공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