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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2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230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6,432,524원 및 그중 96,851,570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인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7. 18. 접수 제9178호로 1997. 7.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10. 14. 접수 제12735호로 1997. 10.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4. 6. 3. 접수 제7407호로 2014. 6.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1997. 7.경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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