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230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6,432,524원 및 그중 96,851,570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인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7. 18. 접수 제9178호로 1997. 7.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7. 10. 14. 접수 제12735호로 1997. 10.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9,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4. 6. 3. 접수 제7407호로 2014. 6.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1997. 7.경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