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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나4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94,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8.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C블록 세종시 D아파트 109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183,2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극동건설에게 계약금 18,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1. 피고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계약금 18,320,000원에 프리미엄 25,000,000원을 붙여 합계 43,32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인중개사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2. 29. 33,3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와 회생채무자 극동건설의 관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3898호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3.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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