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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7919
토지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는 2008. 1.경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1)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 웅진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

)는 2007. 2. 23. 주식회사 예세움아이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D추모관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6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6조[특약사항] ⑤ 도급인이 토지대 잔금을 완불치 못하고 수급인의 사업권 양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책임준공 후 지주단(원고, C교회) 토지대 총 20,000,000,000원 중 도급인이 기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잔금의 대물기수를 수급인이 보장하기로 한다. 2) 피고 극동건설은 2008. 1. 2. C교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4조[도급인의 책임범위] ③ 도급인은 본 사업토지 매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금 일백억 원(10,000,000,000원)을 차입함에 있어 주채무자로서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차입원리금 상환에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9조[특약사항] 피고 극동건설의 지급보증으로 조달된 C교회의 차입금 일백억 원(10,000,000,000원)이 12개월 상환기일 내 상환이 실행되지 않는 등 C교회의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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