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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네시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는 피해 승용차 운전자 진술 및 위 교통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 10. 01:00경부터 01:2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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