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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4나532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W, AX, P, Q, BA, AY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이주민의 보상 등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이주민 토지매입대금 184억 원 및 무이자 대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매토지 부담금 84억 원

2. 이주보상비 100억 원

3. 환매토지 대상자 중 일반 우선분양권자의 무이자 대여금 일반 우선분양권자 79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곱한 값으로 무이자로 대여한다.

4. 제1 내지 3호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또는 빌라사업’ 부지로 확정되고 환매토지 권한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I의 자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 매수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제3면 제19행의 “피고 K”을 “제1심 공동피고 K”으로 고친다.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타항’ 및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피상속인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 CW 자녀 CX, CY, CZ, DA 당심에서 소송수계하였다.

W 처 제1심 공동피고 X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자녀 피고 Y, Z, AA, AB AC 처 피고 AD, 자녀 피고 AE, AF, AG, AH, AI J 처 제1심 공동피고 K, 자녀 L, M, N, O AJ 처 제1심 공동피고 AK, 자녀 AL, AM, AN AO 처 피고 AP, 자녀 피고 AQ, AR AS 처 제1심 공동피고 AT

타. 한편, 아래 표의 피상속인란 기재 이주민이 사망하여, 아래 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기재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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