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L, AH, AP, AY, BA, M, BD, BG, BI, BM, BO, BR, BS, BU, BX, CD,...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이주민의 보상 등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이주민 토지매입대금 184억 원 및 무이자 대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매토지 부담금 84억 원
2. 이주보상비 100억 원
3. 환매토지 대상자 중 일반 우선분양권자의 무이자 대여금 일반 우선분양권자 79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곱한 값으로 무이자로 대여한다.
4. 제1 내지 3호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또는 빌라사업’ 부지로 확정되고 환매토지 권한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선그린개발의 자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 매수 토지에 관하여 선그린개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제3면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바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 5.경 이주비 지원 명목으로 이주민 중 피고 I, J, M 및 제1심 공동피고 K, L에게는 각 5,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금을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제4면 제1행의"피고 N, O, P의 경우에는 Q ” 부분을 삭제한다. 제5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타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5면 제18행의 “70호증” 다음에 “, 을가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