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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4나5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L, AH, AP, AY, BA, M, BD, BG, BI, BM, BO, BR, BS, BU, BX, CD,...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이주민의 보상 등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이주민 토지매입대금 184억 원 및 무이자 대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매토지 부담금 84억 원

2. 이주보상비 100억 원

3. 환매토지 대상자 중 일반 우선분양권자의 무이자 대여금 일반 우선분양권자 79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곱한 값으로 무이자로 대여한다.

4. 제1 내지 3호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또는 빌라사업’ 부지로 확정되고 환매토지 권한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선그린개발의 자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 매수 토지에 관하여 선그린개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제3면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바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 5.경 이주비 지원 명목으로 이주민 중 피고 I, J, M 및 제1심 공동피고 K, L에게는 각 5,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지급금을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제4면 제1행의"피고 N, O, P의 경우에는 Q ” 부분을 삭제한다. 제5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타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5면 제18행의 “70호증” 다음에 “, 을가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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