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부동산목록 1번 기재 토지의 인도를 명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의 처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 원고 B, 피고 D, 소외 L는 망인이 2008. 6.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하고, 2009. 7.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A은 3/9 지분에 대한, 원고 B, 피고 D, 소외 L는 각 2/9 지분에 대한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 주택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 D는 그의 처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호를,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2호를, 제1심 공동피고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를, 제1심 공동피고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제1심 공동피고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B01호를, 제1심 공동피고 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B02호를 각 임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D, C와 그들의 자녀 N(1990년생), O(1993년생)은 1996. 10. 21.경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한 이래 여러 차례 전출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6. 3. 10.경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8. 29.경 성남시 중원구 P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위 N, O은 2016. 10. 17.경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2013. 12. 12. 원고들 및 소외 L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8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1999. 1.경 시아버지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