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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6.14 2018가단854
가등기말소
주문

1. L에게, 충북 옥천군 M 답 1236㎡ 중 피고 B은 567/207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378/207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N 신용보증법에 따른 N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L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L은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3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L의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로 15,601,673원을 대위변제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차99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순번 상속인 상속지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1 B 567/2079 배우자 2 C 378/2079 자녀 3 D 378/2079 자녀 4 E 162/2079 자녀 망 P의 배우자 P은 O이 사망한 후인 2018. 5. 22. 사망하여 피고 E, F, G가 P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상속받았다.

5 F 108/2079 자녀 망 P의 자녀 6 G 108/2079 7 H 126/2079 자녀 망 Q의 배우자 Q은 O이 사망하기 전인 1991. 9. 4. 사망하여 피고 H, I, J, K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8 I 84/2079 자녀 망 Q의 자녀 9 J 84/2079 10 K 84/2079 L은 1985. 7. 30. O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M 답 12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O에게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5. 7. 31. 접수 제94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O은 2015. 4.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에 따른 O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1995. 7. 31. 소멸하였으므로, O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L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L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L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J, K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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