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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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