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8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도박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를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