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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노8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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