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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4:25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송파구 탄 천 동로 205에 있는 탄천 2 교 밑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영상 확인),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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