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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7』

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 05: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J(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재떨이와 리모콘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남김없이 벗게 한 후 그 옷을 물에 담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같은 의도로 손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서 그 머리 부위로 욕실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잠이 들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다음날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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