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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02 2014고정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마을 이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전북 장수군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 사용동의서의 사용동의자 주소란에 ‘장수군 D’,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 사용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소재 천천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장수군청 건설과 토목계에 근무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 사용동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담댐주변 지원사업 관련서류 제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사용동의서를 구신농로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 E의 큰아들인 I로부터 위 도로의 포장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의 큰아들 I로부터 도로의 포장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는 이 법정에서 '2014. 2. 3.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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