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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6:48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남양리에 있는 천천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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