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6:48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남양리에 있는 천천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