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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35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1) 2012. 10. 19. 조합설립인가 2) 2012. 8. 1. 사업시행인가(2014. 6. 25. 사업시행인가 고시) 3) 2015. 2. 4. 관리처분계획인가 4) 2015. 2. 1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인 D은 분양신청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48조의2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며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종전의 소유자지상권자ㆍ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퇴거의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사실, 피고는 그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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