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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25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나. 피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치권자로서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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