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24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2. 25.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