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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828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관에 기한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해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도시정비법상 인도의무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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