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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변론종결

2010. 8.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완료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 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 한주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한 수급인이다.

2) 피고는 1994. 9. 28. 원고, 일신진흥건설 주식회사, 한주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기계는 2년, 보·바닥·지붕·주계단은 5년, 벽·기둥은 10년이다.

3) 피고는 1997. 5. 23. 사용검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요청

1)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1999. 4. 12. 공용부분인 창문, 계단 등에 발생한 크랙 및 방수불량부분에 관하여, 2000. 10. 16. 세대화장실 하자에 관하여, 같은 해 11. 11. 각 세대 1, 2년차 세대하자에 관하여, 2001. 6. 4. 크랙보수 및 세대 1, 2년차 하자 미처리분 등에 관하여, 같은 해 11. 16. 세대 적산 열량계 하자보수 및 보도블럭 신설 공사에 관하여, 2003. 8. 20. 기존 하자처리 발송 공문 중 미처리된 하자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와 같이 각 하자의 보수를 요구받고, 그 무렵 원고 측으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게 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1)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남아있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5164호 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하였고(면적에 따른 양수비율은 94.55%이다),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3) 위 소송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손해의 공평 부담 및 신의칙에 비추어 그 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965,384,37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2009.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41214호 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09. 10. 9.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25,000,000원을 2009. 11.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9. 20.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소송고지는 2008. 1.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구상금 지급

1)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금 1,025,000,000원 중 공동 수급인들 사이의 원고 분담부분 331,508,586원(= 1,025,000,000원 × 32.34%) 및 위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감정시 컨설팅 비용, 성공보수비용) 16,688,235원 합계 348,196,821원을 2010. 1. 15.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2. 10.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31,756,340원(=사용검사전 하자 4,726,660원 + 1, 2, 3, 5년차 하자 218,151,395원 +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감정시 컨설팅 비용, 성공보수비용 합계 8,878,285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의유보하고, 348,196,821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222,878,055원의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2007. 5. 23. 그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감정시 컨설팅 비용, 성공보수비용(이하 ‘감정관련 컨설팅 비용 등’이라고 한다) 8,878,285원은 원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 합계 231,756,34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9. 4. 27.부터 2007. 5.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왔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인 2008. 1. 7.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9. 10. 29.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222,878,055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2009. 10. 29.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

2) 감정관련 컨설팅 비용 등 8,878,285원은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31,756,340원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며, 가사 원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임의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2,878,055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1) 소멸시효기간

먼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기초로 상인인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의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와 같은 법정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상사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역시 상법상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 중 사용검사가 있기 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각 발생한 날 이후로서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1997. 5. 23.부터는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② 1, 2, 3, 5년차 하자는 원고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위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사용검사일로부터 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검사일인 1997. 5. 23.부터 각 순차로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인 1998. 5. 23., 1999. 5. 23., 2000. 5. 23., 2002. 5. 23.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07. 5. 23. 마지막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5년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그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1999. 4. 27.부터 2007. 5.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는 최고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소송고지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한 후인 2008. 1. 7.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이를 최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고지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효력을 방해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222,878,055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관련 컨설팅 비용 등 8,878,285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한 감정관련 컨설팅 비용 등 8,878,285원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어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 또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구상금 회수를 위한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2. 2. 피고에게 당사는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게 되어 영업에 지대한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이의를 유보하고 금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같은 달 10.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 2, 3, 5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2,878,055원 및 감정관련 컨설팅 비용 등 8,878,285원을 포함한 348,192,82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변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1,756,340원(=222,878,055원 + 8,878,2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 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병규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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