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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0.10.13 2009나5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 공사잔대금 2억 901만 원과 추가공사비 1억 9,700만 원의 합계 4억 601만 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하자 목록] 중 1차 하자 중 제1, 2, 3, 4, 7, 10번의 하자 이하 편의상 '1차 하자'라고 한다

)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3,59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7,004만 원(=2억 901만 원 1억 9,700만 원 - 3,597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별지 [하자 목록] 기재의 1, 2차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88,425,68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여기서 원고가 자인하여 위 1차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3,597만 원을 공제한 다음, 다시 별지 [하자 목록]의 2차 하자 중 제2번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6,146,00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 중 7,8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제1심 판결은 ① 피고의 반소 중 1차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3,597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를 인정한 다음, 공사잔대금 8,000만 원 중 원고가 본소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3,597만 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1차 하자와 관련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② 피고의 반소 중 2차 하자보수에 필요한 52,455,681원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그 중 별지 [하자 목록 의 2차 하자 중 제2번 하자만 인정하여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 36,146,000원만 인정하였으나, 그 채권도 역시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된다고 보아 결국 2차 하자와 관련한 반소 청구도 기각하였다. 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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