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151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3:30 경 서울 중구 C 상가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E, F, G, H 호 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재 진열장 13개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정지 화면)

1. 수사보고( 점포 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진열장의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그 당시 임차인인 D이 퇴 점하면서 진열장들을 그대로 두고 갔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C 상가 점주회의 임원인 피고인은 점포 소유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방치된 집기를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 차인인 피해자 D이 판시 기재 진열장을 두고 퇴 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arrow